소액 월세도 신고 대상일까?
지난 5월,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고 지나쳤다는 사실을 피부양자 관련 포스팅을 쓰다가 뒤늦게 알게 됐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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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포스팅(사진클릭) |
생각해보니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, 반전세로 매달 10만 원씩 임대소득이 있었고, 계약이 끝난 지금은 전세로 돌려 월세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요.
이처럼 임대소득이 일시적이거나 소액이라고 하더라도, 피부양자 자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.
전업주부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?
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. 이때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,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.
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‘소득’은 단순히 받은 월세 합계가 아닙니다. 아래의 공식처럼,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후의 실제 과세소득이 기준이 됩니다.
임대소득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?
임대소득이 생기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.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고,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분리과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.
🔹 1.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(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)
공식은 이렇습니다.
주택임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(60%) - 공제 400만 원
※ 단, 종합소득금액이 2,0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적용 가능
📌 예시 계산
1,000만 원(수입) - 600만 원(필요경비) - 400만 원(공제) = 0원
⇒ 즉, 연 1,000만 원(월세 기준 약 83만 원) 까지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!
🔹 2.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(대부분의 일반 임대인)
공식은 조금 다릅니다.
주택임대소득금액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(50%) - 공제 200만 원
📌 예시 계산
400만 원(수입) - 200만 원(필요경비) - 200만 원(공제) = 0원
⇒ 연 400만 원(월세 기준 약 33만 원)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!
그럼 나는 해당될까?
저처럼 작년에 월세 10만 원씩 10개월, 총 100만 원 수입이었다면 분리과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,
100만 원 - 50만 원(50%) - 200만 원(공제) = 음수(→ 과세소득 0원)
✅ 피부양자 자격 유지 OK
❗단, 세금이 없더라도 ‘신고’는 해야 합니다
분리과세 신고 방법 – 홈택스로 간단하게
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,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어요.
🧾 종합소득세 신고하기
홈택스 >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 신고 > 모두채움·일반·분리과세 등
- 5월 내라면 ‘정기신고’,
- 5월 이후라면 ‘기한 후 신고’ 선택
- 총수입금액, 필요경비, 공제 순서대로 입력 후 제출
-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없어요!
❗ 저도 기한 넘겼지만 세금이 없어서 문제없이 마무리했어요
🧾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해요!
종합소득세 신고 후,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기능으로 바로 이동 가능해요.
홈택스>세금신고>신고서조회>전자신고 접수증·납부서 출력
- 세목을 지방소득세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.
-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하실 수 있어요.
마무리하며 – 작은 임대수익도 관리해야 하는 이유
처음엔 저도 "월세 10만 원쯤이야…" 싶었는데,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선 소액이라도 신고는 필수라는 걸 이번에 다시 깨달았습니다.
전업주부라도 월세 수익이 생기면:
✅ 연 임대료 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가능성 있음
✅ 세금은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함
✅ 임대소득 발생 전, 월세 금액을 기준에 맞게 책정할 것!
이 포스팅이 임대소득에 대해 막연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
작은 월세라도, 신고는 꼼꼼히! 건강보험료는 소중하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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